“어쩐지 술술 풀린다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제2의 전성기’ 이경규•장도연의 충격 소식에 연예계 발칵 뒤집혔다.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이 수억 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소속 연예인들 출연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인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안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영상물 제작사 K사 대표 안 씨는 회사 재정난 해결을 위해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모두 141억 4,950여만 원이 모회사로 흘러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안 씨 측은 재판에서 “K 미디어와 K 스타즈 모두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됐다. 양사의 경영 위기 타개를 위해 자금을 이동시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금 대여가 없었다면 두 회사 모두 존립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양사 이익을 위해 자금 이동을 한 것이 횡령은 아니지 않냐”라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K 스타즈의 모회사를 향한 자금 대여 행위가 모회사에만 도움을 줄 뿐 자사의 이익에 도움이 됐다고 보기 힘들다”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K 스타즈는 과거 이경규, 유세윤, 장동민, 장도연 등 현재 활발하게 활동 중인 연예인들이 속했던 엔터테인먼트다.

K 스타즈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를 지급하지 못했고, 같은 해 부도 처리가 나 2021년 9월 폐업한 바 있다.

이에 소속 연예인들은 수억 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